온돌라이프 전자파 테스트
온돌라이프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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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
국제 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관에서는 전자파에 대한 노출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4mG 이하 입니다.
국내 기준
한국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으며, ICNIRP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Hz에서의 자기장 노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인 노출 기준: 833 밀리가우스(mG)
833mG의 의미
833mG는 국내에서 설정한 일반 대중의 노출 기준에 딱 맞는 수치입니다. 이는 기준상으로는 허용 가능한 최대치이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수준의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람들(예: 어린이, 노약자)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833mG는 국내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최대치이지만, 가능한 한 자기장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기기 사용 시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전자파 차단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33 밀리가우스(mG)는 상당히 높은 자기장 강도로, 국내외 여러 기준을 고려할 때 유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기준은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의 특성상 인체에 가까울 수록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결론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차단할 전자파 조차 발생하지 않는 온돌라이프 무전자파 편백구들목 침대나 이너지 난방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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